기장군 “고리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반대”

윤일선 2023. 2. 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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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과 관련해 부산 기장군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장군은 7일 정종복 기장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 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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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과 관련해 부산 기장군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장군은 7일 정종복 기장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 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에 그는 건식 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 근거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우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 저장 금지’ ‘건식 저장시설 운영 기간 명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이 향후 영구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한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으로 인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 포화 시점이 애초 2031년에서 최대 2029년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했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이사회 안건을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식 저장시설을 지으면 고리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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