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 우회전 신호등 첫 등장…3월말까지 5곳

장선욱 2023. 2. 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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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른 우회전 신호등이 처음 등장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광주 지역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위해 시행 규칙과 상충하는 기존 횡단보도 578곳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하다가 적발되거나 우회전 신호등 설치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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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경찰위원회 단속 예고


‘우회전 때도 일단 멈추세요’

광주 도심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른 우회전 신호등이 처음 등장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광주 지역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설치 지역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주로 어린이와 행락객이 많은 교차로 5곳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는 게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시야가 불충분한 곳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위해 시행 규칙과 상충하는 기존 횡단보도 578곳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우회전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하다가 적발되거나 우회전 신호등 설치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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