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3분의 2는 보증보험 없이 전세 들어갈 판...HUG 보증대상 전세가율 인하 영향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하락
7일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이는 올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라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강서구가 88%로 가장 높고, 금천구 84%, 영등포구 82%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 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에 현재와 유사한 가입 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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