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조사 때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조성필 2023. 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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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A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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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A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도, 4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서는 피의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해당 피의자들의 도주 우력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극단적 선택이나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경찰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해당 수사관이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등 사용 지침'과 달리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누락한 점 또한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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