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부와 경기도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곳에 난방비 지원

이도환 2023. 2. 7.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부서에서 대상가구를 파악한 후 2월 말까지 시 예비비에서 긴급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지 못하는 3천여 가구에 10만 원씩 총 3억 원 지급 예정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부서에서 대상가구를 파악한 후 2월 말까지 시 예비비에서 긴급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을 하고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천여 가구에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억 원을 전액 시비(예비비)로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150개소에도 2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