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3. 2.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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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치아 조기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 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만2천500원, 직장가입자 11만7천원 이하)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만2천500원, 직장가입자11 7천원 이하)에 해당 되는 저소득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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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치아 조기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 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만2천500원, 직장가입자 11만7천원 이하)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만2천500원, 직장가입자11 7천원 이하)에 해당 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0일 (금)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합천군보건소, 북부·초계·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에는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지원된다.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26년간 2천507명에게 결손 된 치아를 복원해준 이 사업을 통해 저작 불편을 해소하고 구강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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