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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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일정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연간 24만원(설, 추석 회당 12만원)의 생활안정 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오산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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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일정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연간 24만원(설, 추석 회당 12만원)의 생활안정 금을 지원한다.
복지수당은 지난 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명절(설, 추석) 전에 지급된다. 올해 설에 지급됐어야 하는 수당은 2월 말까지 신청한 분들에 한해 3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들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오산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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