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시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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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대해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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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대해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집시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요 도로'에 추가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이 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각각 줄였다.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오전 0시∼7시) 75㏈이다.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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