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8개 시도, 7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관심’

이준범 2023. 2.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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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7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과 충청, 강원 8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6일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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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환경부가 7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과 충청, 강원 8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6일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6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를 초과했다.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했다.

비상저감조치로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 해당 시도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7일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환경부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인천시 용현·학익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이 춘천시 집중관리도로, 김덕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서남물재생센터, 오주영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장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등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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