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갈매도서관 개관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 이유는?

이도환 2023. 2.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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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오는 2023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인 갈매도서관과 관련해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제2장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신설 2020.12.4.)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리시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1'에는 현재 인창도서관·교문도서관·토평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만 명기되어 있어 갈매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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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별표 1’에 명칭과 위치 추가 및 기념품 지급 기준 마련
오는 5월에 문을 여는 갈매도서관은 갈매동 복합청사 내에 위치할 예정이다.ⓒ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오는 2023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인 갈매도서관과 관련해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제2장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신설 2020.12.4.)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리시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1’에는 현재 인창도서관·교문도서관·토평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만 명기되어 있어 갈매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에는 독서문화진흥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기념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관련 규정은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주민 독서생활화에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 여건조성과 지원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개최 지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자료 보급 및 독서모임의 육성지원 ▲메이커문화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념품 지급 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시는 갈매도서관이 실감형 체험관, 환경 특화존 등을 갖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2월에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3월 중 조례 공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많은 구리시민이 기다려온 갈매도서관의 개관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이 갈매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갈매도서관은 갈매동 복합청사 내 4~6층에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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