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660명 징계' 과했나…감사원, 교육부 감사 캔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교육부 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660여명이 징계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이뤄진 교육부의 첫번째 종합감사였다. 당시 서울대 교수협의회 측에선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교육부에선 이와 관련해 “다른 대학과 동등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가 교수협의회의 주장처럼 과도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상황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외에도 4~5개 중앙부처 감사관실에 특별조사국 감사관을 보내 감사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한다. 각 부처 감사관실이 산하 기관에 갑질에 가깝거나 혹은 소극 행정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감사를 했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부 회의에서 “각 부처 자체 감사 기구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첩보가 들어온다”며 감사를 지시했던 사안이다. 유 총장이 언급한 첩보엔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올해 연간감사계획 발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위반에 대해선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자율적, 능동적 업무를 유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자체 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며 “자체 감사에서 경미한 사항까지 일일이 지적할 경우 공직자들의 소극 행정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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