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으로 극심한 사회 분열… 객관적 증거에도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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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00만원의 특혜성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딸이 2016년 1학기부터 성적과 관계없이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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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지위 이용해 동종범행 반복
시간 갈수록 범행 방법 과감해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국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범행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접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온라인시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그 범행 방법은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질책했다.
양형 이유에 언급된 부정행위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내용이다. 증거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4회 온라인시험 날인 2016년 11월 1일 ‘시간 되느냐’는 아들 메시지에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으마”라고 답했다.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독관 없이 각자 온라인시험을 치를 때도 자기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응시할 것이 마땅히 요구된다”며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윤리규정과 일반적 규범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뇌물수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 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에는 눈감고, 오히려 그 청탁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 정상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목하에 피고인 스스로가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겼다는 지적도 담았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00만원의 특혜성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딸이 2016년 1학기부터 성적과 관계없이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긴 시간 재직해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딸이 노 전 원장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를 도와주거나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씨는 이날 공개된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간 다룬 걸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 촬영은 부모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도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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