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전세가율 90% 이하도 위험, 70%로 낮춰야”

심희정 2023. 2. 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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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로 조정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감정평가 대신 실거래가를 우선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100%를 넘은 경우가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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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에 ‘미흡’ 목소리
“실거래가 우선 적용 실효성 부족”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로 조정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감정평가 대신 실거래가를 우선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전세사기에 보증보험을 동원한 수법이 많이 쓰였다”며 “중개사나 임대차 계약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며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세사기에 악용된 경우가 많아 90%라는 가이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중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계약 비율은 24% 정도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100%를 넘은 경우가 상당수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 평균은 지난해 12월 기준 63.4%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6.3%로 2013년 1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80%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을 90%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세금, 선순위채권, 대출 등의 부채비율을 고려하면 전세가율 보증 한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며 “전세가율 70%까지만 보증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대신 실거래가를 우선해 가격을 산정한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된 신축 빌라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와 관리 시스템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조회 가능한 주택이 아직 많지 않은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정보만 나오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 정보는 볼 수 없다.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주택도 상당수다. 신축 빌라의 준공 전 시세도 앱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7월 앱을 업데이트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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