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매관매직’ 코이카 前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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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간부가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기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판사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은 송씨가 2018~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받는 등 '매관매직' 형태의 인사전횡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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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장 지위 이용, 영향력 행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간부가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기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판사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씨와 뇌물 공여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송씨가 2018~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받는 등 ‘매관매직’ 형태의 인사전횡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인사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임원 선임과 직원 승진·전보·파견, 근무평정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학 선배로부터 6400만원을 건네받고 2019년 10월 선배를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2020년 4월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 대학교수를 같은 해 12월 코이카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임원 서류·면접 심사에서 해당 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 친분 있는 인사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사와 자회사인 코웍스를 압수수색했다. 또 송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뇌물을 챙긴 경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뇌물 공여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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