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준운임제 운송시장 새 갈등 요인 안 되도록 보완하길

2023. 2. 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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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해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화물운송 업계의 고질인 지입제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2025년까지 3년 일몰로 도입하겠다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위탁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운임은 가인드라인만 제시하고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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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가 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해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화물운송 업계의 고질인 지입제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

지입제 관련 제도 개선은 기대되는 방안이다. 화물차주(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일감을 받는 지입제는 운송사들이 ‘번호판 장사’를 통해 차주의 수익을 가로채는 요인이다.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차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정기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하는 방안도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핵심인 표준운임제 도입은 저운임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2025년까지 3년 일몰로 도입하겠다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위탁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운임은 가인드라인만 제시하고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화주에 대한 처벌은 없애고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완화한다. 화주가 운송사에 운송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사가 비용과 이윤을 제한 뒤 차주에게 위탁운임을 주는 구조에서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만 강제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대형 화주들이 우월적인 위치여서 운임 비용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화물차주들은 과속·과적·과로로 내몰릴 수 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논의의 방점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 간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화물 교통안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찍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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