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65세 인구 3%→19%대, 노인기준 상향 논의 시작할 때

2023. 2.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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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1]


내년 노인 1000만, 베이비부머 줄줄이 고령화


정년 연장 등 고용·연금 문제 함께 논의해야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였다. 현재의 기준(만 65세)보다 7.6세나 높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대상을 만 70세로 높인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령 상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논란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1984년)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대에 불과했다. 평균수명은 66.1세로 현재(2021년 83.6세)보다 매우 낮았다. 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만 65세면 월 32만원인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진료비·약값·임플란트 할인, 비과세 저축 등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생긴다. 여기에 각종 경로우대와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진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다. 2014년 7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이 연간 3700억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 압박이 갈수록 거세진다는 데에 있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전체 인구의 19.4%)을 돌파한다. 향후 10여 년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대열에 들어서면서 2045년엔 고령화율(37%)이 일본(36.7%)을 추월할 전망이다. 2070년엔 인구 절반가량(46.4%)이 만 65세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국민이 체감하는 65세의 신체 역량이나 사회·경제적 활동도 40여 년 전과 달라졌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상향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작정 노인 연령만 올려 혜택을 박탈해선 안 된다.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의 말처럼 “퇴직 후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혜택만 줄이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차비 아끼자고 덜컥 기준만 올렸다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

노인 기준 상향은 정년 문제 등 고용·복지 이슈와 함께 논의하는 게 옳다. 마침 연금개혁의 방향도 은퇴 시기를 늦춰 납부 기간과 수급 연령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기준 상향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단기적인 이슈몰이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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