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에 정국 ‘암흑’… 역풍 우려도

안규영,이동환 2023. 2.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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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 관련 정치적 책임이 큰 것이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모호하다"면서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과 윤석열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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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부각 의도
가결 땐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
“헌재 인용 장담 못해” 역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부터)이 6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대응이 무능하고 부실했으며, 책임자 처벌에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이 장관 탄핵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정국은 암흑 상황에 더욱 깊게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탄핵안에서 이 장관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미이행(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법률 위반),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행안부 장관이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며 “책임 회피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도 줬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 여론이 이 장관 탄핵을 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장관 문제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에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 관련 정치적 책임이 큰 것이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모호하다”면서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과 윤석열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 대상을 신문하게 되는데, 김 의원이 나설 경우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헌재 판단을 근거로 들면서 이 장관의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어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고, 차관이라는 대체자가 있어 탄핵의 후폭풍도 적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등으로 안 그래도 얼어붙었던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사항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안규영 이동환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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