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블루카본’ 조례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활용하는 블루카본에 초점을 맞춰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활용하는 블루카본에 초점을 맞춰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블루카본은 갯벌과 잘피, 염생식물 등 해양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로 국제협약상 염습지와 잘피림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갯벌의 98%를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과 해조류는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조례안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전남은 전국 갯벌 2492㎢의 42.4%를 보유하고, 해안선 1만5282㎞의 44.9%를 차지해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을 갖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탄소흡수원 발굴 등 각종 조사와 연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면 전남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블루카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드비치 아니라니까요"…알몸 관광객에 몸살 앓는 '이곳'
- "어? 김소영, 걔 아니야?"…신상공개 되자 증언 쏟아졌다
- 이재룡 '술타기 의혹',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 '화장실 몰카' 찍다 잡힌 충북 장학관,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 "독도? 일본 땅이지…전 세계에 확실히 알릴 것" 다카이치의 작심발언
- "오빠 먼저 잠들어 서운"…모텔 살인 후 '자작 카톡' 보낸 김소영
- '왕사남' 신드롬에 장항준도 돈방석?…어마어마한 인센티브에 '관심'
- "커피 마시고 산책 좋았는데"…40대 '파이어족' 사무직으로 돌아갔다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2000원 내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너무 과해" 카페 메뉴판 두고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