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 법원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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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돼 있다고 판단,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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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문제는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돼 있다고 판단,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에 일부 검사의 소속, 압수 대상의 세부 명칭 등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위법이라는 수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해 위법이라는 수사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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