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6 일 발의했다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은 보육 , 의료 , 주거 · 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중등 교원 정원이 279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의 경우 공립 중고등학교가 321 개교인데 , 이중 6 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비율이 전체 48.9% 를 차지한다 .
결국 전남처럼 중등 교원 279 명을 감축하면 321 개교의 86.9% 의 학교에서 정원을 1 명씩 감축해야하며 , 결과적으로 6 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도 교원 정원을 1 명씩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
특히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 교원의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으로 소학교의 폐교 및 이로 인한 지역 교육 생태계 붕괴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 교재 · 교구의 정비 ,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동용 의원은 “ 지역의 교육여건은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 ” 이라고 하며 , “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게되면 ,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도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고 했다 .
이어 “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우선 확보하여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김승남 · 김용민 · 김정호 · 김철민 · 도종환 · 문정복 · 박광온 · 서동용 · 신정훈 · 안민석 · 이동주 · 조오섭 의원 12 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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