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법률전문가들 '나쁜 선례' 언급해"

유창재 2023. 2.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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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두고 "국회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이라는 전제를 붙여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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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질문에 '다만' 전제 후 밝혀... "국무위원 탄핵, 헌법·법률에 중대한 하자 있어야"

[유창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두고 "국회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이라는 전제를 붙여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 핵심 관계자의 답변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의) 생각은 (기자들과) 공유해도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면서 "많은 헌법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중지된다.

이외에도 이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이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세형 차관이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인사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 이 장관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비책을 묻는 말에 "부의를 하고, 상정을 하고, 법사위든 본회의 등 여러 절차 남았다"면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섣부르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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