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나서
2023. 2. 6. 17:58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고흥군]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자로, 고흥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다.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고흥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6/akn/20230206175835483jnrq.jpg)
이 사업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며, 피해보상액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불법 개간된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와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등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급락에 던졌는데 어쩌나"…삼전닉스 55만원·420만원, 팔 때 아닌 살 때?[주末머니]
- "하룻밤에 100만원 썼어요" 후회 막심…등골 휜다는 '요즘 집들이'
- 한국도 난리더니…"없으면 못 살아" 日 초등생들까지 푹 빠진 '이것'
- "비싼 취미라 욕했는데"…구경만 해도 1000㎉ 태우는 '장수 운동'
- "선생님한테 수학 배워볼래?" 정체에 발칵…8500만원 AI 교사 결국 퇴짜
- "결혼 앞두고 큰 행운" 여친 부모님 인사 드리고 산 복권 '20억' 당첨
- "6만원 넘게 썼는데 음료 더 시키라고요?"…'1인 1음료' 원칙에 온라인 '시끌'
- "내 남편은 소아성애자" 폭로했는데…결국 남편에 피살된 美인플루언서
- "아이돌보다 예뻐" "몸에 딱붙는 의상은 좀"…女기상캐스터 등장에 시끄러운 이유
- "잠 좀 자게 해달라"…7년간 이웃들 괴롭힌 '80데시벨' 소음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