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독교계, “헌법 벗어난 ‘성평등’ 용어, ‘양성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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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는 양성평등의 범위는 물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한다며 줄곧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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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기반으로 한 기독시민단체들이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최근 서성란 의원을 비롯한 18인의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2019년 7월 개정된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는 양성평등의 범위는 물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한다며 줄곧 반대해왔다.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을 의미하며 이를 옹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이들은 도민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의미로 2020년 4월 17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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