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서 산불 방화 증거 발견…방화범 추적

안창한 2023. 2. 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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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의 발화지점에서 방화 흔적이 발견돼 경찰과 산림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울진군은 1일 기성면 정명리 산불이 방화범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정밀분석을 위해 경찰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산불 현장 전문 감식 과정에서 방화범의 흔적과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방화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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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의 발화지점 모습. 울진군 제공


지난 1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의 발화지점에서 방화 흔적이 발견돼 경찰과 산림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울진군은 1일 기성면 정명리 산불이 방화범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정밀분석을 위해 경찰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산불은 오후 10시 32분쯤 발생해 산림당국이 다음 날 0시 29분쯤 주불을 진화했다. 0.9㏊의 임야가 불에 탔다.

군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산불 현장 전문 감식 과정에서 방화범의 흔적과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경찰에서 감식 중이다.

산불 발화지점에서는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한 장치와 주변 낙엽을 긁어모은 흔적이 발견됐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감식관은 “해당 방화범은 산불에 대해 나름 많이 연구한 범죄자로 재범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이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산불방화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산불 방화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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