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압수수색 아니다"...공수처에 손 들어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수사팀은 2021년 5월 이 전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후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이 전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단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다. 또 이들 중 임세진(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김경목(전 수원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는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법원에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1년여 만인 이달 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사팀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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