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세계약 시 임대인 신용·채무정보 조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를 통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혁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임-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위험 줄여"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를 통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 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오는 3월부터 공인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아래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거래 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 운영을 거친다.
협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혁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임-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기타 상호 보유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들어왔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남편 휴대폰 들여다본 아내, 불법촬영·음란물 쏟아지자 '경악' - 아시아경제
- 군대 간 BTS 뷔의 놀라운 근황…"2개월 만에 10kg 증량" - 아시아경제
- "이란 대통령, 왜 악천후에 노후화된 1968년산 헬기를 탔나" - 아시아경제
- "바보같은 행동이었어요"…52년전 슬쩍한 맥주잔값 갚은 70대 남성 - 아시아경제
- 복권 생각에 한 정류장 먼저 내려 샀는데…20억 당첨 - 아시아경제
- "일급 13만원 꿀알바라더니"…지역축제 가장한 가짜 홈페이지 만들어 금전 요구 - 아시아경제
- "뭘 입어도 다 예뻐"…구독자가 추천한 조민 웨딩드레스 - 아시아경제
- 술병 든 쓰레기봉투에 아기강아지 7마리가…태안 해수욕장서 발견 - 아시아경제
- "한 달 20만원 수익도 너끈"…새로운 앱테크 뜬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