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세계약 시 임대인 신용·채무정보 조회 가능

노경조 2023. 2. 6.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를 통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혁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임-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NICE신용정보 업무협약
"임차인·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위험 줄여"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를 통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 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가 6일 부실 임대차 거래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활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인중개사협회

이에 따라 임차인은 오는 3월부터 공인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아래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거래 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 운영을 거친다.

협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혁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임-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기타 상호 보유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