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끝난 줄 알았더니...블로그·인스타 적발 건수만 2만건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2.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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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지난 2020년 여러 유명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벌어진 ‘뒷광고’ 사태에 업계가 한차례 발칵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뒷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뒷광고’는 대가를 받고도 이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으로 포장하는 등 광고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시물을 칭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를 대상으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만1037건의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사실을 고지받은 이들이 자진 시정한 뒷광고 게시물 건수를 포함할 경우 총 3만1064건으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총 9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57건) 순이다. 특히 최근 짧은 시청 시간으로 많은 인기를 끄는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에서도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공정위 제공)
각 플랫폼별 ‘뒷광고’ 수법도 더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유형은 게시물 ‘더보기’ 등을 악용해 광고 사실을 숨기는 행위인 ‘표시위치 부적절’ 부당광고였다. 공정위는 광고 사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지시했다.

블로그에서는 광고대행사 지시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 부적절한 ‘표시내용’과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광고 문구에 배경색과 구별하기 어려운 문자 색상을 이용해 광고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와 ‘표시내용’이 부적절한 광고가 많았다. 유료광고를 받고 게시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영상의 ‘설명란’에 표시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했다.

적발된 광고 중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이 25.5%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7.6%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다이어트·주름 등 관련 건강기능식품, 식료품(16.7%), 식당 등 기타 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많았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해 게시물 내에 광고 사실을 미기재하는 비율은 41.3%에서 17%로 크게 감소했다. 대신 표시 내용 불명확 게시물 비율은 증가했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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