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

김도균 2023. 2.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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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국정원)은 6일 검·경이 참여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검경과) 함께 내사,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여,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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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되는 올해 말까지 상설 운영

[김도균 기자]

 국정원
ⓒ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국정원)은 6일 검·경이 참여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검경과) 함께 내사,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국장급이 단장을 맡고, 경찰에서 총경과 경정급 각 1명씩을 포함한 20여명, 검찰에서도 4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된다. 이후 대공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된다.

국정원은 합동수사단을 통해 경찰에 대공수사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여,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연내에 경찰과 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 및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구축해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 2024년 1월 이후에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안보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경찰의 해외 정보 역량이 국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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