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년 만에 '현직 검사 보좌관' 임명…개혁 법안 속도낸다
교육부가 11년 만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례적인 현직 검사 파견 요청 “개혁 과제 산적”
교육부는 6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연수원 41기)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기관 장은 국가사업 수행 또는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 행정 관련 법무 경험·지식이 많은 검사 파견을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우 검사를 파견했다.
교육부가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이었던 2011년 이뤄졌다. 당시 검사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견돼 2012년까지 법무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전직 검사가 교육부 감사관에 임용된 사례는 종종 있지만, 현직 검사가 장관 보좌관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보좌관은 교육부의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11년만의 현직 검사 파견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 개혁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과제 중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 위해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을 바꿔야 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봐야 한다.
교육부가 이전에 파견 검사를 받았을 때도 교육 개혁 과제가 많았다. 당시 파견 검사였던 김웅 의원은 “지방의 사학재단 개혁·국립대 법인화·대학평가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일이 산적했던 데다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많았다”며 “법률전문가가 정책 적법성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실패에 대비할 수 있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 해석도
한 교육부 관계자는 “과제가 많긴 하지만 지금 교육부 안에 법률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파견 검사 없이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법무보좌관직이 생기니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이날 신임 파견 검사를 만난 이 부총리는 “교육부 과제가 산적한 만큼,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검사는 “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나, 법무보좌관의 역할이 법률 지원 및 조언인 만큼 교육부 모든 구성원이 편하게 요청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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