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의 주민정보 임의 열람 관행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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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사용 권한을 제한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고 업무 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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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사용 권한을 제한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고 업무 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이 부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를 열람해왔다"며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한 시민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기도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진정인의 정보도 업무상 필요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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