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봐도 냄새가"…'핫딜' 육회 먹고 75명 집단식중독 쇼크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먹고 배탈과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제조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글과 댓글이 수십 건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사진만 봐도 냄새가 올라온다. 수요일 도착하자마자 밤에 먹고 목요일 점심부터 몸이 엄청 안 좋았다.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오한이 엄청났다. 의심은 했는데 육회일 줄이야. 놀랍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핫딜에 저렴하게 올라와서 맛 없으면 잡채 만들어 먹으려고 시켰는데 한 팩 먹고 3~4일동안 설사하고 있다. 첫날엔 오한, 설사, 구토하다가 이제 오한은 사라졌는데 설사와 헛구역질은 아직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도 댓글 등을 통해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달 중순부터 에펨코리아 등에서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에 소개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1500원, 할인가 1만810원에 팔렸다. 진공 팩에 밀봉된 채 아이스팩과 함께 상자에 담겨 배송됐다. 배송에는 1∼2일이 걸렸다.
이커머스 업체 A사 플랫폼에서만 모두 2550건이 판매됐는데 지금까지 모두 75명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했다. 신고가 잇따르자 A사는 전날 오전 1시 판매를 종료했다.
육회를 만든 B사 측은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며 "성분 검사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사는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제품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도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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