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中企 대출이자 2~3% 부담…담보없는 기업 3억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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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이자 2~3%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받도록 협약 은행(7곳)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2~3%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기업이 내는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대신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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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이자 2~3%를 지원한다. 또 담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성남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받도록 협약 은행(7곳)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2~3%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기업이 내는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대신 내준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대납한다. 시는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기업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업체다.
시는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8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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