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납입관리로 100억 이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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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연 100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됐다.
도는 이달부터 1년 동안 28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전국적으로 분기에 7조원 이상 걷힌다.
분기별 지방소비세 7조원이 분배 작업을 진행하는 5일 동안 도가 지정한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연간 4회에 걸친 자금의 단기 체류 기간 1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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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연 100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됐다. 도는 이달부터 1년 동안 28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를 2023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했다.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에서는 충북 등 8개 시·도가 경합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전국적으로 분기에 7조원 이상 걷힌다. 납입관리자가 된 도는 세무서 등에서 지방소비세를 받은 뒤 분배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교육청 등에 나눠주게 된다.
분기별 지방소비세 7조원이 분배 작업을 진행하는 5일 동안 도가 지정한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연간 4회에 걸친 자금의 단기 체류 기간 1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지방소비세 이자 수입을 청년 창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이 자금을 스마트농업, 이차전지, 반도체, 배터리, 수소·탄소 중립 등과 관련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한다. 이 자금은 1000억원 규모의 창업 펀드와는 별도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대출용으로 지원할지, 보조금으로 활용할지,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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