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개방땐 시설물 설치비 최대 90% 지원

강희청 2023. 2. 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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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을 겪는 이웃에게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으로,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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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을 겪는 이웃에게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6일부터 모집한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으로,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지하 1층 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이 되면 시설개선 및 정비 비용으로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총 시설비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선 정비를 비롯해 차단기, CCTV 설치 등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11곳의 민간시설에서 436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개방주차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공간을 공유하는 상생방안”이라며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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