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윤석열 대통령 해치겠다"…60대 남성 검거

공병선 2023. 2. 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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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윤 대통령을 해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하고 있다고 112에 세 차례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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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술에 취한 채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윤 대통령을 해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하고 있다고 112에 세 차례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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