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웃에 주자공간 개방시 'CCTV 설치비' 지원

김태호 2023. 2.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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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도심 좁는 골목길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일 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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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밀집지역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참여 시설 6일부터 모집
주차장 시설개선 및 정비 비용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 원 지원
용인지역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신갈그리스도의 교회 주차장ⓒ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도심 좁는 골목길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일 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이다.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열어주면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 비용으로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 원까지 총 시설비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선 정비를 비롯해 차단기, CCTV 설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지하 1층 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의 여유공간을 공유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방형주차장 신설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11곳의 민간시설에서 436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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