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책임"…기재부 주장 정면 반박

성기호 2023. 2.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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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 중앙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먼저, 지하철이 자치사무여서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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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적자 보전 반대에 조목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는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 중앙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기재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사무로 요금체계 전반은 지자체 책임이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하고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적자 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먼저, 지하철이 자치사무여서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주장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또한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강제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 지난해 11월24일 국회 국토위가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제시했다. 요금비용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서울시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인용했다.

예를 들어 코레일의 경우 국가철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70% 가량을 보전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입장으로 2021년 6개 광역지자체, 지난해 1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달리 지하철 운영에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공공정책인 폐기물 사무에는 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에 개입하지 않지만,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인 무임승차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손실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를 향해 "근시안적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사고해달라"며 "최근 난방비 사태에서 보듯 어려운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입법적 해결"이라며 "국회에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 입법화 논의를 재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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