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고발결정서에 명시

이은주 2023. 2. 5.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의결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재석 화물연대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의결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이 화물연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사업자성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본안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된다고 설명했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조사가 불발됐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소회의와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임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