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성폭행했다"…허위신고 50대 남성 벌금 6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22일 밤에도 두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맞아 무릎이 깨졌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재차 신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