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상습 절도범, ‘주거침입’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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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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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건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등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남매 사이인 B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무인 매장을 돌면서 총 72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락 없이 남의 휴대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와 더불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에만 A씨 행위를 ‘침입’으로 볼 수 있는데,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뿐 아니라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방식과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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