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동북공정 없애자”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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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의 무분별한 역사 왜곡 행태를 막을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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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한 中 문화공정 차단 방안 될 것으로 기대”
중국 게임의 무분별한 역사 왜곡 행태를 막을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 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래 중국 게임에선 한복을 중국 문화로 표현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국인으로 등장시키며 동북공정 논란을 적잖게 일으켰다. 중국은 지난 2021년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증인 ‘판호’ 발급의 심사 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며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안은 게임 내 문화공정에 대해 적어도 국내 침투를 막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국내법 상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 왜곡 등을 판별할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와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을 키워 부적절한 게임물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본 법안이 중국의 게임물을 통한 문화공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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