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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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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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초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기능이 강조되는 시점에, 조례안 통과로 의회에서 토론회를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입법 공론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진행과 관리 ▲결과의 반영 ▲실비보상 등 토론회 등의 개최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안과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토론회를 구민들이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로써 활용하면 좋겠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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