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택시 따라 차선 변경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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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는 허서방이 지나가면 그 옆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운전이 쉬울 것 같지만 꽤 어렵다.
제주 택시들은 육지와 달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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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 제주 시내 모습. 육지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는 교통체증이 심하다. 일부 지역은 하루종일 교통체증으로 시달린다. |
ⓒ 임병도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교통사고의 13% 이상을 렌터카가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 20대 관광객들의 운전 미숙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절반 가까이 됐다. 과속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 제주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 |
ⓒ 임병도 |
렌터카들이 제주 시내를 운전하면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이다. 육지에 버스 전용차로가 있듯이 제주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다. 제주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줄 아는 사람도 많지만, 제주 시내 곳곳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이다.
눈으로 봐도 버스전용차로 구간인줄 아는데도 위반하는 운전자가 꽤 된다. 실제로 2022년 1월 한 달 동안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의 30%가 렌터카였다. 렌터카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택시이다.
제주 택시들은 육지와 달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렌터카 운전자들이 무심코 택시를 따라가다가 뒤늦게서야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선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제주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 |
ⓒ 제주도 |
2021년까지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1회 계도→2회 경고 →3회 과태료 부과였지만, 2022년부터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다.
즐거운 여행길에서 돌아오자마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제주에 가서 운전할 때는 꼭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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