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협박, 신고했다고 폭행한 남성의 결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음 때문에 옆집 모자에게 협박하고, 이를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보복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소음 때문에 옆집 모자에게 협박하고, 이를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보복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주군에 사는 A 씨는 2021년 8월 옆집 B 씨(20대)가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B 씨와 어머니 등 모자에게 욕하며 둔기로 위협했다.
A 씨는 이 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 씨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B 씨 어머니를 청소도구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니스석 앉아 김밥에 라면 먹으며 "지긋지긋한 가난"…난데없는 챌린지 논란 - 아시아경제
- "또 대박 터졌다"…2초에 한개씩 팔리는 겨울 신메뉴에 메가커피 '방긋' - 아시아경제
- "한국 물맛은 원래 이래?" 편의점서 '페트병 생수' 산 日 관광객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유재석, '조폭 연루설' 조세호 언급…"이제는 혼자네" - 아시아경제
- "정가의 7배"에도 없어서 못 산다…품절대란 난 주토피아 2 굿즈 - 아시아경제
- "가방에 달린게 혹시" 매출 2억5000만원 돌풍…한복 담은 'K패션'[NE 커피챗] - 아시아경제
- 비행기 탔다가 빈대에 물린 가족…항공사들 상대로 "3억 물어내라" 소송 - 아시아경제
- "이제 마음대로 노래 못할 것 같다" 윤종신, 건강 악화로 연말 콘서트 취소 - 아시아경제
- "화장실서 담배피면 안보이겠지?" 했다가 화들짝…中 쇼핑몰 특단조치 - 아시아경제
- "명백한 성희롱"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발끈'…시의원 징계받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