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층 고금리 이자부담 덜어준다…지원비율 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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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비율을 종전 2%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도입됐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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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비율을 종전 2%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도입됐다.
도는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올해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올해 1월16일부터 적용받는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ㆍ지역농협 X)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 여건에 맞춰 이자지원 비율을 상향 시행한 것처럼 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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