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셔도 된다" 간호사 말에 찰싹…따귀 때린 50대 최후

이휘경 2023. 2. 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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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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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술값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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