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비비·현진,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식]

이세빈 2023. 2.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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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그룹 이달의 소녀 비비와 현진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섰다.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4일 일간스포츠에 “비비와 현진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의 소녀 11명 중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9명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게는 승소 판결을,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탈퇴 멤버 츄의 연예계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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