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징역 2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할 때

2023. 2. 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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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를 사과하는 대신 당시의 관행이라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기간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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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 무마 유죄
진영논리 극복 계기돼야
조 “항소해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입시 비리 혐의가 첫 번째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한 혐의가 두 번째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는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들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징역형이 선고됨으로써 조 전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마무리됐다.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로 촉발된 ‘조국 사태’로 전 국민은 둘로 쪼개져 극심한 분열을 겪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를 사과하는 대신 당시의 관행이라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나라가 두 동강 난 것처럼 갈렸고, 진영 대결이 심화됐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린 불통의 사회가 됐다.

조 전 장관은 이제라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영 대결로 몰아간 세력들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사과 대신 “항소해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기간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호소해왔다. 일가의 고통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고, 과도한 수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입시 비리로 대다수 국민은 큰 상처를 받았다. 일부의 편법과 부모 찬스에 젊은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문제가 진영 대결로 변질돼 국가적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끝났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수년간 계속됐던 조국 사태를 정리하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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