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근택시 3월말 운행…“직장인 교통복지 실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통근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통근택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대상자 선정 시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통근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통근택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대상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다.
이용 조건은 버스 미운행 지역, 버스 운행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경우 등으로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청 교통과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시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택시요금 전액 결제 후 건당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까지 춘천 개인택시지부로 연락해야 한다”며 “사전통보없이 통근택시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6개월 이용정지로 처분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혁 파트너 돼달라” vs “전국집회로 응집” 의·정 평행선
- [단독] KSPO&CO, 깜깜이 징계위원회 열어 노조위원장 해임
- 민희진, 하이브와 다툼서 승소…어도어 대표직 유지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1조3808억…역대 최대
- 전공의 이탈 100일…전문의 중심병원 의·정 ‘동상이몽’
- 닭고기 시세는 떨어졌는데...“BBQ 치킨가격 인상 반대”
-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 착수…환자·소비자 추천 위원 참여 논의
- ‘여소야대’ 22대 개원…與 ‘단합 강조’·野 ‘대여 압박’
- 쿠팡‧네이버 등 이커머스 판매자, 은행 문턱 낮아진다
- “약속 지킬 것” 민주당, 22대 국회 첫날 내건 1호 당론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