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사망 선고된 60대女…장례식장서 맥박 뛰고 있었다

이해준 2023. 2. 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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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요양병원이 아직 호흡이 멎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장례식장으로 옮겨 1만달러(약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망한 줄 알았던 여성은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 호흡하는 게 확인됐다.

픽사베이


2일 USA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66세 여성 A씨는 지난달 3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요양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돼 지난해 12월 28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후에도 경미한 발작이 일어나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등 임종의 징후를 보였다. 요양병원 직원은 지난달 3일 오전 6시쯤 병원 직원은 A씨의 맥박이 뛰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불렀다. 간호사는 90분 후 사망 선고를 내렸다. 아이오와주법은 간호사도 환자에게 사망 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선고 후 시신을 넣는 가방을 통해 A씨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장례식장에서 가방을 열었을 때 A씨는 숨을 내쉬는 상태였다. 동공 반응은 없었지만, 맥박은 뛰었다. 장례식장은 응급구조대에 신고했다. A씨는 다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5일 끝내 숨을 거뒀다.

당국은 이 요양병원에 대해 “적절한 치료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결국 요양병원은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추궁하지는 않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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